【상주】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을 농업인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농지가격 산정방식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외에 감정평가 방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 규모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하다. 연금 수령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