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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 `아이엠케이` 환경법 위반 고발조치

김명득·전준혁기자
등록일 2014-04-24 02:01 게재일 2014-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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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 3단지내 (주)클라리언트 아이엠케이(구 한국수드케미)가 환경법을 위반해 포항시에 고발조치됐다. 포항시는 지난 17일 이 업체에 대해 환경시설인 `비점오염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수질 및 수질생태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 업체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남부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조만간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 같은 환경법 위반행위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 대표와 부사장 모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돼 있다.

포항시환경위생과 신구중 수질당담 계장은 “환경업체가 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환경법 위반행위”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계(독일) 기업인 이 회사는 벤토나이트 전문 제조업체로 제지용과 사료용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1993년11월 설립됐다.

한편, 포항시와 경찰은 지난 11일 포항철강공단내 구무천내에서 발견된 폐수의 오염배출원 조사를 3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김명득·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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