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6월까지
<사진>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도청, 시보건소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집주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이나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파종을 하거나 재배할 수 없데도 이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신고는 대구지방검찰청(국번없이 1301번) 또는 상주시보건소(537-8711)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