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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울릉군수에 뇌물” 문서 배포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04-17 02:01 게재일 2014-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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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여행사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울릉군 전문건설체인 M건설대표 김모(41)씨는 “자신이 울릉군수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해 배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 며 여행사 대표 최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울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울릉군이 발주한 섬 일주도로 서면 통구미(대석)구간 피암터널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김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이미지 훼손이 막대하다” 며 “선거판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무엇보다 최 군수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뉴스통신사는 “울릉군수 경선후보인 A씨가 관내 공사 관련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있으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이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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