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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종사자 성범죄 이력조사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4-04-17 02:01 게재일 2014-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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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체육시설업소 54곳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조회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관련법률에 의거해 실시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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