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5일 귀가하는 여대생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성폭행 및 납치)로 김모(36·무직)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전 2시 20분께 구미시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대생에게 “집에 태워주겠다”며 접근했다가 거절 당하자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근 아파트 단지로 끌고가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이다. 경찰은 차 번호를 기억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검문에 나서 20여분간 추적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