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장난신고,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등록일 2014-04-14 02:01 게재일 2014-04-14 18면
스크랩버튼
▲ 구자운포항남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지방소방령
그렇게도 추웠던 날씨가 이젠 외투를 벗고다녀도 될 만큼 포근해졌다. 지난겨울 소방서에서는 폭설과 건조한 날씨로 말미암은 각종 구조구급사건과 화재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봄비도 내려 조금이나마 긴장의 끈을 풀어도 될 듯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을 긴장시키는 것이 있다.

바로 허위·장난전화다.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전화는 제쳐놓고라도 성인들도 원한관계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또 술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119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소방서 상황실은 연중 내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통화만으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정상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소방력의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화재나 구조·구급, 생활안전구조 등 긴급상황에 출동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119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허위·장난신고를 줄이고자 각종 홍보대책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동인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호기심으로 한 번 정도 건 장난전화는 소방서 상황실에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지만 3회 이상 넘어가면 신고 접수단계에서 상습신고자로 분류해 소방기본법 제56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현장으로 출동해 허위신고가 확인된 경우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여기에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에서 대처가 지연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는 물론 경찰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끔 처벌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불이 났다며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19상황실에서 전화 접수 시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소방서에서 유치원·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장난신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 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522건에서 작년한해 366건으로 집계되면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경북소방기준 연평균 380건의 장난·허위신고가 접수됐고 이 수치 외에 건수에 잡히지 않는, 예를 들면 오인 신고 등으로 처리된 허위신고건수를 합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소방은 119 장난·허위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과제로 삼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확립에 빈틈없이 하고, 시민들에게 완벽한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길 부탁한다.

소방서로 접수되는 허위·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정말로 119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못 받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상습신고자들에게 허위·장난신고 한 통이 누군가의 가족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집행이 무서워서가 아닌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허위·장난 전화가 근절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특별기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