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해당 기간동안에는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법에 따라 소나무를 불법 채취하거나 반출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류 불법 채취하거나 타지로 무단 방출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