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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소천면 고선리 8가구 연내 전기공급 받아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4-03-07 02:01 게재일 2014-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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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벽지 및 오지마을에 전기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 봉화군은 그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작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전기가 공급될 지역은 소천면 고선리 8가구로, 정부에서 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 가구당 20만원의 일시부담금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3호 이상이 거주하는 오지마을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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