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보제 조기도입 시행<BR>대기오염 매시간 측정해 게시
【영덕】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며 환경부로부터 지난달 6일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 지자체별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영덕군에서는 사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난달 27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조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때 발효되며 경보단계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된다. 농도가 시간 평균 200㎍/㎥를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를, 300㎍/㎥를 초과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실외 활동을 삼가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에서는 야외수업을 자제하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에는 조업시간 단축 및 중지가 명령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예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airkorea.or.kr)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약간 나쁨 이상일 경우 문자가 전송 된다.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약간 나쁨부터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영덕군 내 대기오염 측정망은 지품면 수원지(신안리)에 설치돼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에서 하고 매 시간 측정테이터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