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천소년교도소에 따르면 김모(26) 교도관이 자살시도에 사용한 권총과 실탄은 24일 교도관 6명이 기결수 4명을 춘천지검에 조사를 받도록 호송하는 과정에 휴대한 것이다.
총기관리 규정으로 보면 호송 교도관은 권총을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안과 무기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무기고가 아닌 보호장비 창고에 임시 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관계자는 “그날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보호장비 창고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교도관은 이 같은 총기 관리 소홀을 틈타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25일 새벽 사이에 총기와 실탄을 빼낼 수 있어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