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무허가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보전산지내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가 지역내에 등록된 건축사에 의뢰해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한 다음 상주시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