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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보상금 1억4900만 원 의결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6-05-21 11:07 게재일 2026-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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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액 12명 제외한 468명에게 5월 31일까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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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중동면 소재 공군 낙동사격장의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1억4900만 원을 책정했다.

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오상철)을 포함해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신청자 480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전액 감액되는 12명을 제외한 468명에게 1억49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상주시는 지난 3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벌국면 1곳, 중동면 3곳, 낙동면 4곳, 동문동 일원 2곳에서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1주일간 소음 영향도를 측정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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