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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4-01-14 02:01 게재일 201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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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야생조수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농가당 200만원(보조 60% 자부담 40%) 범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농가는 이달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분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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