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농가당 200만원(보조 60% 자부담 40%) 범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농가는 이달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분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