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관`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경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가치의 증대, 목표 지향적이고 종합 관리적 경관관리 체계화의 필요, 지자체 경관행정지원 등을 배경으로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은 규제보다 지원이 위주가 되고, 적용에서 유연하며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경관디자인총괄본부 등을 설치하고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 역시 국가디자인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디자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야말로 디자인이 도시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려는 듯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적 장소를 늘려가며, 예술적 도시를 만들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세계 각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 문화 예술적 도시를 구현하고 특성화 또는 차별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도시디자인은 국가 공간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하여왔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국제행사인 IMF·IBRD 세계총회를 필두로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도시공간정비와 함께 도시공간구조 개혁을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설계(도시디자인) 제도를 건축법 안에 마련하여 서울시 주요간선가로변을 중심으로 도시디자인을 해왔다. 이 당시의 도시디자인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주요간선가로변의 경관정비를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서울시 위성도시의 신시가지 조성에 도시설계 제도를 부여했다. 80년대의 도시디자인은 공공부문의 규제가 미약하여 타인 소유 대지에 도시설계를 유도하는 이른바 투상도 또는 윤곽선(Envelop Design) 디자인이 유행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서울시 외곽지역에 신시가지 개발 등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200만호 주택건립 정책에 발맞추어 각종 주거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일산, 분당 등의 신시가지 도시설계와 서울 주변의 주택단지 개발에 매진하여 주거환경계획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제도화 되었다. 이 당시의 도시설계제도는 지구상세계획으로 수립하였고, 도시디자인은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Filter Process) 규제적 도시설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도시개발을 하여 도시가 더욱 외연확산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외곽지역에 나 홀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난개발을 초래 하는 등 도시환경 조성의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은 중앙정부의 지역분권 및 지역혁신정책의 결과로 등장하였으며 국가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광주, 경주, 전주를 비롯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시행되어, 국가도시화 전략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되었다. 도시설계 제도는 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신시가지, 역세권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개발의 명제아래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 경관법, 2008년에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도시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체계는 기존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디자인 및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