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인도 등에 허가없이 천막 설치… 포스웰 “고객들 불편시 걷을 것”
28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효자웰빙아울렛.
1천700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매장의 입구에는 몽골텐트가 설치된 채 패션잡화, 제화, 피혁 등 이른바 기획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관련법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2차 시정명령 및 3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고발조치까지 내려진다.
하지만 해당 매장은 관할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수익창출을 목표로 행사상품 등을 진열해 놓고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상황인 것.
이로 인해 통행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고객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이모(41·여)씨는 “기존 고객들이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인 것 같은데 영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행사도 좋지만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포스웰은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돼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인 행사라고 설명했다.
포스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난주부터 기획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2주간 마련한 행사이며 연중행사는 아니다”며 “고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즉시 천막을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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