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중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12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래포획선 2척과 해상운반선 2척, 육지운반책을 통해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넘긴 혐의이며, 유통업자 3명은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간 혼획고래수가 90마리에 불과한데도 고래 고기 양이 상당수에 이르러 불법포획을 의심,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제보에 의해 지난 9월 울산, 영천 소재 냉동창고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밍크고래가 담긴 나무상자 108개(총 2.7t)를 발견, 냉동창고 CCTV에 찍힌 고래유통상인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해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포항지청 권광현 부장검사는 “포획자들이 포획한 후 부위별 해체 후 해상 부이를 띄워 은닉하는 해체선, 은닉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운반선 등 `선단`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자들이 점조직으로 움직여 적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불법고래 포획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 범죄수익 환수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