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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 공개 명예훼손 김철규 전 달서구의회 의장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1-08 02:01 게재일 2013-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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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7일 김철규(56) 전 달서구의회 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말 동료 A의원이 1년여 전 사무국 여직원을 식당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A의원에 피소된 뒤 지난달 중순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상실했다.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의회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했음에도 당사자에 확인절차 없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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