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천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0년 제기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