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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 접수처 변경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11-07 02:01 게재일 2013-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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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던 것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서 작성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조합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급비료는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산물비료 2종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모두 5종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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