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서 작성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조합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급비료는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산물비료 2종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모두 5종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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