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개설한 통장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자에게 전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사기피해가 발생해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법인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1개당 2만원을 준다”는 글을 본 뒤 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사기 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기 조직에 넘긴 통장은 금융사기에 악용돼 모두 165명의 피해자가 8억2천여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