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자치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일부터 11월말까지를 2013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징수할 체납세는 총 52억여원 중 25%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독촉장 발부, 고액체납자 전담책임 관리자 지정 및 징수독려, 동산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