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출자 동의안 가결 총자본금 20% 투자키로
이번에 추진되는 장수 일반산업단지는 영주시의회가 제179회 임시회에서 장수 일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을 가결해 총자본금의 20%를 영주시가, 나머지 80%는 투자사가 출자해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내놓은 영주시의 출자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장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9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 평가했다.
법인 설립 출자금의 20%를 담당하는 영주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및 기업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출자금 이외에는 어떠한 채무부담행위는 갖지 않고 투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전액 조달과 책임시공 및 분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수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