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보험`이란 지난 2월23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운전자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업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그에 대한 이해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착이 어려웠다.
이에 영덕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찾아다니며 보험의 필요성과 그 취지를 밝히고 보험가입절차를 친절히 설명함으로서 관내 화재배상보험 가입 100%달성을 이끌어냈다.
장훈욱 영덕소방서장은 “다중용업소 화재배상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제도로서 관내 100% 가입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시민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