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오는 8월말까지 대상 시설 47개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해 주거용 세대로 확인 될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준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스스로 경보를 울리는 기구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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