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항목으로 된 합의문에는 정상운영 보장, 신변안전과 투자 자산 보호,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 조성,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공동 노력 등이 명시돼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가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은 다소 서운하지만 국가간 협약에 100:0이란 없다. 그것은 교전 당사국 중 한 나라가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나 있는 경우이다. 자존심 강한 북한 당국이 이 정도로 합의한 것만도 `통 큰 아량과 양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큰 틀의 합의는 이끌어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아직 많다. 공단이 정상 가동되려면 아직 1개월 가량의 준비가 필요하다. 4개월 여 멈춰섰던 기계를 보수할 시간이 필요하다. 5개월간 생산중단된 그 피해를 북한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북에 납부할 세금을 몇 개월간 감면한다든가, 공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문제도`남북공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또 공단 근로자가 교체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 분야다. 전에 일하던 근로자들은 이미 숙련공인데, 만약 `자본주의에 물든 근로자`를 제외하고 미숙련 신입 근로자로 교체된다면 임금을 전처럼 지급할 수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세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즉 경제 외적 문제로 가동중단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가장 좋은 장치는 중국의 업체가 들어와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일이다. 기존의 개성공단 관련 법률에 외국기업 유치 조항이 있지만 중국도 북한을 믿지 못해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북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겟을 쏘아올리는 준 전시상황이고, 끝 없는 분쟁과 도발이 자행되는 곳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했다. 자업자득이다. 이를 깊이 반성하는 바탕위에서 개성공단은 새출발해야 한다.
북이 언급한 대로 양측 국민에게 `광복절 선물`을 했다.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고 홍역을 치른후 남북 간의 믿음이 더 돈독해져야 하겠다. 남북의 새시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