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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사상 첫 비례 5번 승계되나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3-08-07 00:13 게재일 2013-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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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임영숙 시의원 사퇴시 이갑조씨 이어받아
포항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의 의원직 승계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항시의회 임영숙(51·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장이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임 의원은 제4, 5대 지방선거 연일·유강선거구에서 잇따라 당선됐고 제6대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3번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임 의원이 남·울릉선거구 재선거에 출마를 할 경우 후보등록일(10월 10, 11일)까지 시의원직을 사퇴하면 된다.

임 의원은 현재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등록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비례대표 승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선거법상 임기만료일 120일 이전까지 비례대표 의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의원직 승계가 이뤄진다. 포항남울릉 재선거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임기만료일 8개월정도 남겨둔 상황이어서 의원직 승계 조건을 충족시킨다.

포항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는 1번 차동찬, 2번 강학중, 3번 임영숙, 4번 김순분(송화타운식당대표), 5번 이갑조(전 포항시생활개선회장)으로 정해져 있다.

임 의원이 의원직 사퇴시 4번 김순분씨가 승계를 하지만 김씨가 최근 지병으로 고인이 된 상황이어서 5번 이갑조씨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임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며 “지난 제5대 비례대표 4번을 받았던 사람이 임기만료 때까지 의원직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만약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조건이 발생한다면 비례대표 5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특별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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