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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제일은행 사거리 일부구간 좌회전 한시 허용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7-22 00:28 게재일 201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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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 도심내 주요 간선도로지만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구 제일은행 사거리의 일부 구간에 대해 22일부터 좌회전이 허용된다.

20여년 넘게 좌회전을 금지해 온 구 제일은행사거리는 그동안 좌회전이 금지되면서 주변의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차량 이 증가해 인근 주민과 노인·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연데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좌회전 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좌회전은 상주경찰서에서 기차역 방면 일부분만 1개월간 임시 허용 하되, 교통소통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연장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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