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
대구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는 시의회 최길영(북구2)·권기일 의원(동구2)이 공동 발의, 24일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과, 지식재산정보 활용사업, 지식재산의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위원회와 담당공무원 중 지식재산책임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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