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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부의장, 2심서도 무죄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3-06-21 00:03 게재일 2013-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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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은 20일 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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