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러시아 근해 입어였다. 그러나 이것도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각 나라 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놓고 엄격히 경계하고 있으며, 어업협정도 상당한 시일에 걸쳐 밀고 당기는 힘겨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해안 지역에는 경북도와 경남, 그리고 강원도의 어선들이 같은 운명체여서 상호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러시아 연해주 진출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해 입어료, 통역비, 선박운영비 등을 척당 2백만원 씩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도 해 마다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36척에 9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40척에 8천만원이다. 그러나 조업중에 함께 잡혀 올라오는 복어도 보장을 받아 조업에 지장은 줄게 되었다.
경북도는 2012년 11월부터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3차례나 결렬되다가 5월의 4차 협상에서 마침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 59척을 비롯해 강원도 38척 울산 7척 부산 4척 등 총 108척이 7월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역에서 4개월 간 조업에 돌입한다. 입어료는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러시아는 120~160 달러를 요구했으나 106 달러로 타결지었다.
어획 쿼터양은 총 8천115t으로 오징어 8천t 복어 115t인데, 이는 지난해 어획실적 5천691t에 비춰 보면 충분한 양이다. 지난해 입어료는 명태 t당 360 달러, 대구 t당 370 달러, 오징어 t당 96 달러였다. 경북도 관내 오징어채낚기 어선 31척은 지난해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해 척당 평균 2억5천5백만원 등 8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구룡포 수협의 연규식 조합장은 “그동안 어종 고갈로 어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러시아 오징어 잡이가 재개돼 무척 다행”이라고 했지만 어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연해주 주변국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니 조업 수역은 좁아지고, 기름값은 뛰고, 시장은 개방되고,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든다. 경북도 등 행정기관에서 이들 어선들에 대폭적인 지원을 기울여 우리나라 어업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