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34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2조로 인해 정부수립 이후 교육자치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어야 할지 답답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0년 2월28일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조항마다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을 제시해 두었는데 느닷없이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법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 203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만료된다고 하니 교육자치의 `일몰제`로 교육백년대계를 그르칠까 하는 의구심 마져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다.
교육자치는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동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시군구 교육위원회(합의제 집행기관)가 발족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었다. 5·16으로 일시 중단되다가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1963년 교육법 개정으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 후 1991년도에 지방교육자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전 합의제 잡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그 기능이 분리됐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법이 2006년 12월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안의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2010년 2월 28일 다시 개정돼 교육위원회 폐지와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을 없애도록 규정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교육감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일몰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일몰제`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과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교육감 후보 자격 및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부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 유지와 2014년 이후 시행되는 교육위원회의`일몰제` 폐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고 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2010년 2월에 개정된 법이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져 교육의원의 선출이 중단된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계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인 헌법 제34조 4항 해석을 어떻게 하든 논리야 있겠지만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헌법이 무시된 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원의 직위와 권한, 임기 등은 시의원과 동일하며 주민소환에 관해서도 또한 같다. 교육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이 교육 경력자로서 중요한 것인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1년이 지나면 교육자치가 종말을 고해야할 지경에 놓여 있다. 일몰제로 폐지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의 부활을 국회에서 폭 넓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