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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특별 단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03 00:04 게재일 2013-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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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찰이 각종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과 노인복지, 장애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국고보조금 횡령과 급식비리 등으로 단속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통보해 부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보육교사·원생을 허위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보고하고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행위, 불량 식품을 납품받아 경비를 절감하는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나 노인요양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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