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31일 수술을 앞두고 주의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이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 의사로서 기대되는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에게 간이식 수술의 전단계인 혈장교환술을 시술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의 혈관을 손상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어 같은해 3월에는 간 조직검사를 받은 환자를 주의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