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1~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급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점자정보단말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장애유형별로 총 78종이 있다.
사업비는 제품가격 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은 20%를 부담하면 되는데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자는 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되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방문상담과 전문가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급대상자를 선정, 8월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기기 신청서 양식은 상주시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http://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은 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054-537-7067)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