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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60억 지원키로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13-05-29 00:08 게재일 2013-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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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축산농가에 사료비 구매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약 60억 4천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금의 금리는 연리 1.5%, 축종별 2~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업등록 농가 및 법인이다. 단, 양돈농가는 지원 조건인 모돈 감축계획을 이행했을 때만 지원되며, 사업 신청 때 지원금액의 50%, 모돈감축 완료 후에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최대 2억 원까지, 농가당 지원금액은 지원한도(2억 원) 내에서 축종별 지원 단가에 사육 두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축종별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45만 원, 낙농 90만 원, 양돈 10만 원, 양계 4천 원, 오리 6천 원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희망농가는 관내 농·축협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6월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봉화군은 축산농가 대다수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문자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신규 사료구매대금뿐만 아니라, 기존 외상구매대금의 상환도 가능하여 축산농가 이자 부담을 덜어 주어 경영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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