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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1억원 상당 불법유통 1명 구속 7명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22 00:48 게재일 2013-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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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일명 빵게) 1억여원 상당을 불법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한모(35)씨를 구속하고 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한씨 등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손모(44)씨와 횟집 사장 정모(42)씨 등 모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포항의 한 항구에서 불법 포획업자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 1만8천470마리(시가 1억원 상당)를 매입해 대구지역 유통업자인 손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암컷 대게를 대구지역 횟집 5곳에 마리당 1천원에 공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와 정씨는 포획업자로부터 암컷 대게를 마리당 평균 500원에 매입해 손씨 등 중간 유통업자에게 1천원에 공급하고 손씨 등은 이를 식당에는 2천 원, 손님에게는 5천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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