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녹색연합, 선고공판 앞두고 촉구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2011년 9월 K2기지 소음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 799억원 중 승소금 511억원의 15%인 77억원의 사례비와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며 “법원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되돌려 받도록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소송 당시 변호사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액수를 공개한 적도 없었다”며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거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최 변호사와 비호세력들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50%를 줄 테니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발생되는 은행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우편물 및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정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연이자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K2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경비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투자비 상환 명목으로 3.5~5배의 거액을 상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결국 최 변호사는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