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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이자 반환소송 올바른 판결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21 00:41 게재일 2013-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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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녹색연합, 선고공판 앞두고 촉구
대구경북녹색연합이 21일 대구지법의 K2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한 지연이자 반환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2011년 9월 K2기지 소음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 799억원 중 승소금 511억원의 15%인 77억원의 사례비와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며 “법원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되돌려 받도록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소송 당시 변호사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액수를 공개한 적도 없었다”며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거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최 변호사와 비호세력들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50%를 줄 테니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발생되는 은행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우편물 및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정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연이자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K2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경비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투자비 상환 명목으로 3.5~5배의 거액을 상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결국 최 변호사는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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