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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봉화서 `이동 신문고` 운영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3-04-25 00:24 게재일 2013-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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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양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
【봉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화군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봉화군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봉화군을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봉화군을 방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춘양 전통시장 연결로 및 주차장 확장 민원과 도심리 새터진입로 확장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국도 36호선 현동교차로 급커브 민원을 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해결점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역순회 민원상담을 통해 “도시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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