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1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운영된다.
경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경산시 제2선거구)도 이 기간동안 하양읍·진량읍·와촌면·압량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요령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인입력기에서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받을 수 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표시하고서 우편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일반 유권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환자, 수감인, 장애인, 군인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먼저 부재자 신고를 거쳐야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