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방에 따라 장기주차 차량의 방지를 위해 주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주차 시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명령과 함께 불응시 강제 견인조치한다. 또한 주차단속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주차선 이외 지역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화의 성공 관건은 인근 주민과 종사원들의 장기주차 자제에 달려 있다며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본격 시행
고령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성주군, 간부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특별교육’ 실시
청도군, 대구한의대 한의과 무료 의료봉사
청도경찰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 다짐
의성군, AI 글쓰기 특강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