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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 신청 이달중 접수

허남욱기자
등록일 2013-03-06 00:44 게재일 2013-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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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영천시는 농림수산식품부, 경북도 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내에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2013.1.1~12.31)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무농약, 저농약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논의 경우 최고 60만원에서 최저21만7천원, 밭의 경우 최고 120만원에서 최저 52만4천원까지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0ha까지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동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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