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견인차의 과속, 역주행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견인업체의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기사들의 폭행 등 이권경쟁, 사고차량 견인 후 수리비 일부(일명`통값`)를 받는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과 견인업체의 고충 등 애로사항을 토론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영천경찰서(경비교통과장 김정선)는 견인차의 속도위반 등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련, 견인업체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고 견인업체 대표들도 위법행위로 인한 제2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 등 법질서 확립에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영천경찰서는 준법운행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견인차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허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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