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시지가 전국 평균보다 1.2%p 높아<br>지가 상승률은 울릉·예천 전국 1·4위 차지
울릉군의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8면> 경북도가 올 1월1일 기준 도내 표준지 6만7천13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결과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와 같은 3.86%로, 전국 평균 2.70%보다 1.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릉군이 24.03%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도청신도시가 들어서는 예천군이 12.84%로 전국 4위(도내 2위)를 차지했다. 전국 2위는 21.54%의 세종시가 차지했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발전과 특히 독도의 지가 상승에 힘입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독도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와 독도에 투입된 비용 때문이다.
예천군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외에도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 표준지는 지난해와 같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였으며 공시지가는 ㎡당 1천200만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 상승했다. 도는 현실화율을 반영, 지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최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 30번지(임야, 자연림)로 지난해 130원/㎡보다 5원 오른 135원/㎡이다.
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2필지에서 3필지로 증가했으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가 45만원/㎡(전년대비 134.38%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33만원/㎡ (올해부터 표준지 신규 선정, 전년대비 71.88%),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950원/㎡(전년대비 69.64% 상승)으로 평가됐다.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도내 6만7천13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 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