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 군 소음지역 주민 3867명에 11억8100만원 지급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08-20 16:11 게재일 2025-08-21 5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6월 26일 칠포 대공사격장에서 박격포 조명탄을 사격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제공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군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867명에게 29일까지 11억8100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포항시 소음대책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원, 군사격장(수성·산서·칠포 해상)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 원), 제2종(월 4만5000원), 제3종(월 3만 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개인별 보상금은 차이가 있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은 거주 일수에 비례해 연중 보상금을 받고,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상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압류 대상자의 경우 현금으로 별도 지급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