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낮 12시10분께 술에 취해 봉화군 봉화읍 소재 모 다방에 갔다가 손님 대접을 안 해준다며 다방에 있던 전기 난로를 발로 차 파손하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다방에 불을 내려한 혐의다.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교육지원청, '2025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개최
청송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문경 중학생 인도네시아 문화교류 나선다
문경시 정구 김범준 선수 …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예천군-권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협약 체결
예천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군 협력체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