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낮 12시10분께 술에 취해 봉화군 봉화읍 소재 모 다방에 갔다가 손님 대접을 안 해준다며 다방에 있던 전기 난로를 발로 차 파손하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다방에 불을 내려한 혐의다.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수천만원대 지역화폐 소각… 경찰 수사 착수
대법원의 승소 판결 받고도 공장설립 불승인 영주시에 (주)바이원 의견제출서 접수
청송군 내년 예산 확보전 시동
청송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 2개지구 선정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안동시, 중장기 발전 청사진 마련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