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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公기관 `해도 너무해`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1-15 00:25 게재일 2013-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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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포항중앙초 옮겨갈 우현지구 부지매입 법적 판단 잘못<br>포항교육청도 책임회피 이전 일정 `질질`… 학생·학부모만 피해

속보=1년째 표류 중인 포항중앙초등학교 이전<본지 4일자 1면, 7일자 5면 보도>이 학교 부지 매입 가격 기준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업무 지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입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포항중앙초의 학생인원 감소와 새로 생긴 우현지구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

교과부는 이에 같은해 9월7일 중앙초교를 우현지구에 설립될 가칭 `포항우현초등학교`로 재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설립을 승인했으나 심의결과 학교 부지 매입가격을 재협의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따라 포항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기관 자문을 얻어 지주인 선원건설과 협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감사원은 `학교부지 매입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실제 포항교육청이 과다보상을 했다고 판단한 포항A지구 시공사를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담당공무원 4명도 징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포항교육청은 학교부지 매입 협상을 중단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대로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A지구 시공사는 앞서 지난해 4월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는 `학교부지 매입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방증했다.

이를 확인한 포항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감사원에 징계 대상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회를 해달라는 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선원건설 측은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났으니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짓자고 포항교육청 측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감사원의 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원건설 관계자는 “포항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에 있어 엄연히 적용할 법이 있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고 감사원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토지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 부지매입이 1년여 동안 미뤄지자 우현지구 주민들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국무총리 감사관실 등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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