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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신축` 공방 시끌

김종득객원기자
등록일 2012-11-09 20:24 게재일 2012-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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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녹지지역 경관 훼손 이유 불허<br>원석학원 “재량권 남용한 것”  소송 제기

【경주】 경주대학교와 신라고, 서라벌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원석학원과 경주시가 학교측의 연수원 신축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인측은 연수원 건립계획안에 대해 경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경주시를 상대로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7일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8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658-27번지 외 2필지 2천7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감포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원석학원 임직원 및 산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

그러나 경주시는 이를 불허했다.

건축예정지가 전촌송림 및 해수욕장이 인접한 녹지지역으로, 국도(제31호선)와 해안선에 평행하게 건립할 경우 해안경관이 차단되고, 진·출입 차량으로 주변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연쇄적인 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자 원석학원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불허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

원석학원측은 위법성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한 당연히 허가를 해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경주시가 제시한 불허가 이유가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 3층 높이의 건물이어서 해안경관 차단효과가 극히 미미하며, 건물용도가 학교 연수원이므로 연중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축 예정지 주변에 이미 회집, 모텔 등 다수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연수원 신축으로 연쇄개발이 이뤄지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석학원 관계자는 “신축예정지 주변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허가를 해놓고, 유독 이 건물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며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부당한 행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주변사정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불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주대 총장으로 재임했다. 당시 법인측과 갈등을 빚다 취임 1년여 만에 도중하차 했다.

/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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