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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허술`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10-12 21:14 게재일 2012-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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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천여만원 과태료 부과<br>구룡포처리장서 2건 발생, 수산가공 개선 절실

포항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1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환경부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구룡포처리장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포항시는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인 TMS(Tele Monitoring System)에 적발돼 지난 2011년 3건에 720만원, 올해 1건에 400만원 등 총 1천1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특히 적발된 5건 중 마을하수도를 제외한 2건이 구룡포하수처리장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지난 2011년 8월1일 하수의 염분농도 편차로 인한 일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올 1월2일에는 고염도 하수 유입으로 일시 기준을 초과해 400만원의 누적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미생물 처리방식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포항시는 동절기가 되면 온도가 떨어져 미생물 활동이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제철을 맞은 구룡포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오징어의 세척작업이 크게 늘어나 여름철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염분농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수산물 가공·세척작업을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처럼 구룡포하수처리장의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자 포항시는 유입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변동을 흡수 균등화해 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처리수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8억5천여만원을 들여 유량조정조를 개설했다.

이 유량조정조는 오징어, 과메기 등의 수산물 가공 세척잡업에 사용된 해수가 유입될 경우 염분이 포함된 세척수로 인해 하수 농도가 올라가 하수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에는 평소 하루 평균 4천~5천t 상당의 하수가 유입되지만, 동절기가 되면 오징어와 과메기의 할복작업 등으로 유입량이 7천~8천t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지난 2월20일에 공사가 마무리된 유량조정조가 올 겨울에는 제값을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1월에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의 기준이 올 초부터 기존보다 4배 이상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포항시는 현재 화공약품 처리가 아닌 미생물 처리 방식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농도와 양조절 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질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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