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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급증… `주의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0-02 20:03 게재일 2012-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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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관 사칭, 자녀납치 빙자 돈 요구 피해 발생
경찰이 추석 전후 전화금융사기 등 보이스 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보이스 피싱의 경우 추석을 전후해서 전화금융사기와 대출사기 등에 대한 보이스 피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지난 2006년 발생 초기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국세청 세금환급, 보험료 환급, 전화요금 환급 등이 주류를 이뤘지만 2008년께부터는 자녀납치 빙자, 신용카드 대금연체 등으로 전환됐다.

특히 2010년부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변화됐고 최근에는 다시 검찰이나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를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선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초~10월말까지의 경우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일대에 허위 햇살론 대출사무소 8개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 206개를 확보한 후 대포통장의 정보를 중국조직에 알려주고 출금지시를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 모두 253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단 국내총책 등 23명이 검거돼 6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해 11월26~ 지난 6월5일까지 서울·경기·경북지역에 통장모집 및 통장수거책 사무실을 개설하고 허위 대출을 가장해 대포통장 865개를 확보하고 나서 그 정보를 중국조직에 알려주고 출금 지시를 받아 모두 222회에 걸쳐 50억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단 19명이 검거되고 이중 1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는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전산작업비,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먼저 송금하라고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지 말고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자녀 등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피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출해 주겠다며 통신매체로 접근해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대출사기가 분명하므로 주의와 아울러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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